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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이자스민 “외국인 노동자 주거권 보장해야” 

 

최현목 기자
컨테이너‧비닐하우스 숙소로 사용해도 반려 0건, “신고제 맹점”
“외국인 노동자 수요 대응만 급급한 행정 편의적 제도 막아야”


▎지난 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받은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인 근로자가 가설건축물 등 열악한 숙소에서 지내는 것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은 18일 “지난 3년간 외국인 임시숙소 또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용도로 신고된 가건물 중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반려한 것은 0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건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가건물 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을 경우 고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신고제의 맹점은 그대로 둔 채 높아진 외국인 노동자 수요 대응에만 급급한 행정 편의적 제도 운용”이라고 지적한다. 축조신고필증 발급 권한이 각 지자체에 위임돼 있고, 해당 제도가 ‘신고제’인 탓에 주거시설로 부적합한 컨테이너,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반려 또는 적합심사 등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사실상 고용노동부 행정력에 한계가 드러난 것이고, 외국인 주거시설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며 “올해 사상 최대의 고용허가제 인원이 입국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외국인 노동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권한을 확대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리에 대한 시행령을 상향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현목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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