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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피하고 보유기간 늘려야 

강화된 부동산 세제 대처 요령  

주용철/ 코리아베스트 대표세무사
2004년 이후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단기 보유자와 다주택 보유자를 겨냥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는 2005년부터 2주택이 될 때까지 먼저 파는 주택의 세율을 60%(탄력세율 적용시 75%)로 매기기로 했다. 보유세의 경우 새해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표에 시가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2005년 이후 2주택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세제 개편안이 예고대로 실시된다면 다주택 보유자의 세금 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이 강남 대치동의 34평 아파트(시가 7억3,000만원)를 팔 때 2005년부터 내야 할 세금은 2억2,000여 만원으로 지금(9,600여 만원)보다 크게 늘어난다. 보유세 부담도 만만찮다. 강남 40평대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24만원에서 127만9,000원 정도로 오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면 도곡동의 35평의 아파트(시가 8억원)의 경우 현재 28만원대인 재산세가 524만원 가량이 된다. 여기에 종합토지세와 토지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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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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