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말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형 법무법인과 특허법률사무소가 합병했다. 법무법인 광장과 제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가 두 주인공. 법무법인 광장의 이태희 대표변호사는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대형화와 전문화를 꾀하기 위해서”라고 합병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표변호사를 7월 12일 서울 남대문로 해운센터 사무실에서 만나 법률시장 개방과 대기업 법무조직 강화 등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들어봤다.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르면 2007년에 법률시장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법률시장이 일본에서처럼 여러 단계를 거쳐 열릴 수도 있지만 일시에 완전개방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태희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선진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를 등에 업고 한국에 ‘개방이 늦었으니 한번에 다 열라’고 재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률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할 경우 처음에는 외국 로펌에 국내 일감을 따가는 연락사무소 정도만 허용합니다. 외국 로펌은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하지도 못하고 법정에 나가지도 못해요. 하지만 시장이 완전히 열리면 외국 로펌은 우리나라 변호사를 고용하고 송무를 대리하며 국내 로펌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