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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으론 해결 안돼 

양도세 60% 중과세 피하는 길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8 ·31 부동산대책이 입법화된 이후에 다주택과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빨라졌다.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사람에게 올해는 중요한 해다. 2006년 중으로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 처분할 것인지 확실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주택을 매매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떳떳하게 사업자등록을 내서 양도세 대신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현재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홍길동 씨는 조만간 추가로 두 채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세가 걱정된다. 현행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양도하는 주택은 6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고, 2007년 이후에는 2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50%(주민세 별도)의 세율로 양도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매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주택을 매매하려 한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거래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현재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35%인 점을 감안하면 60%의 세율로 양도세를 내는 것보다 더 유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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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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