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백지구 아파트
홍길동(49) 씨는 현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다. 그 중 한 채는 1999년 5월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취득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는 특례아파트다. 홍씨는 올해 중 특례아파트 매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특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2007년까지만 유지된다고 들어서다. 홍씨는 2007년 중 특례아파트를 매각해야 양도소득세 면제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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