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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잔금 6월 2일 이후 내라 

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효율적인 잔금 지급 

사진 중앙포토
부동산 사고파는 과정에서는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내야 한다. 세금을 줄이는 비결 중 하나가 잔금 처리다. 잔금 지급 일시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생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일 년 중 단 하루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이다.지난 3월 20일 지인에게서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19년간 보유했던 아파트를 팔고 잔금을 받으려 하고 있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76%(19년×4%)를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해 했다. 필자는 잔금 수령을 하루 늦추라고 조언해 양도소득세를 무려 4000만원이나 줄여줬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시행 시기를 3월 20일로 예측해 보도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일은 3월 21일이었다. 이는 세금을 계산할 때 잔금 청산의 시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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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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