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35%가 아니라 17%라면 어떨까.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벌어들인 소득의 30%에 대해선 세금을 아예 내지 않거나, 17%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에게도 해당된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단기에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사람도 있다.국내 증권사의 K(39) 이사는 요즘 횡재한 기분이다. ‘공돈’을 손에 쥐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로 약 1600만원을 냈다가 최근 940만원을 돌려 받았다. K씨가 1000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공제받은 이유는 뭘까?
그는 2006년까지 미국 증권사에서 일하다 지난해 국내 증권사로 자리를 옮긴 미국 영주권자다. K씨처럼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고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소득세 혜택이 있다. 이 제도가 바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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