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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아파트 많아졌다 

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사진 중앙포토
10월부터 고가주택 판정기준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는 특례아파트를 매각할 때도 적용된다.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개정 세법안 중에서 시행 시기를 앞당겨 10월에 선보인 제도가 있다. 바로 고가주택 판정기준이다. 10월 7일 이후부터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기를 앞당겼다.



제도 변경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었다. 세법 개정 전엔 1가구 1주택자라도 매각 주택이 6억 원 이상일 경우엔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보유한 주택의 거래액이 9억 원을 넘지 않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고가주택 판정기준의 상향 조정은 과거 양도세 면제의 혜택을 주던 특례아파트에 영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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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호 (200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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