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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명거래도 과세 대상 

자금세탁방지규정 강화
원종훈 세무사의 절세 노하우 

사진 중앙포토·연합뉴스
자금세탁방지규정이 강화되면서 고객확인제도가 까다로워졌다. 강화된 이 제도는 세금에 영향을 준다. 가족을 대리인으로 해 금융 거래를 했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자녀가 금융 거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명 거래자는 증여세나 종합소득세를 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은행에서 강화된 자금세탁방지규정으로 인해 직원과 고객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직원이 일부 고객에게 자금의 실제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고, 어디에 사용할지 일일이 확인하기 때문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자금 세탁을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장치다.



국내에선 혐의거래보고제도,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고객확인제도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8년 12월 22일 그중 고객확인제도가 더욱 강화됐다. 전에는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주민등록증, 성명, 주소, 연락처만 요구했다. 이제는 기본 인적 사항을 입력한 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위험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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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호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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