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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R 활동 강화하는 롯데그룹 

롯데문화재단 창설로 기업메세나 광폭 행보 

롯데그룹이 메세나 활동을 확대하며 CSR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 문화, 스포츠 등 분야도 다양하다.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을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가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그룹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9월 23일, 롯데문화재단을 공식 출범시켜 명실공히 메세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큰걸음을 뗐다. 이사장직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맡아 재단에 힘을 실었다. 우선 롯데콘서트홀 운영을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계획으로 그 동안 장학, 복지 재단을 중심으로 CSR 활동을 펼쳐온 롯데가 CSR활동의 폭을 더 넓힌 셈이다.

롯데문화재단 설립기금 200억원은 신동빈 회장이 개인사재 100억원을 출연했고 롯데물산, 롯데호텔, 롯데쇼핑이 나머지 금액을 부담했다. 재단은 주로 내년 8월 문을 열 예정인 잠심 롯데월드몰 8~10층 롯데콘서트홀 운영과 공연예술 활동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롯데콘서트홀은 1200억원을 투자해 건립되며 기업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또 1988년 오픈한 예술의 전당 음악당 이후 28년 만에 서울에 들어서는 클래식음악 전용공간이기도 하다. 좌석 수는 2036석 규모이고 무대와 객석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국내 최초로 객석이 무대를 에워싸는 빈야드(Vineyard)스타일로 꾸며졌다. 세계 최고의 공연장으로 인정받는 베를린 필하모닉 콘서트홀 역시 홀 중심에 무대가 있다. 문화재단측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이 공연장이 한국의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클래식 전용홀로는 처음으로 5000개의 파이프로 이뤄진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됐다. 파이프오르간은 디자인부터 설치까지 2년 넘게 걸렸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음향 컨설턴트들이 참여해 최상의 음질을 선보일 계획이다.

롯데는 서울뿐 아니라 부산지역의 문화발전에도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산의 명물 영도다리 사업 지원이다. 2013년 롯데는 국내 유일의 도개교였던 영도대교의 도개기능을 회복시키는 사업에 참여해 사업비 1100억원 전액을 지원했다. 사업비는 롯데쇼핑과 롯데호텔이 부담했다. 부산에 롯데타운을 건설하던 롯데가 당시 보수,보강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부산시의 요청을 받아들여 진행됐다. 또 젊은 시절 영도다리 근처 광복동에서 일한 인연으로 부산에 애착이 큰 신격호 총괄회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교육, 문화, 지역에 이어 스포츠 후원까지


▎무대가 객석을 에워싼 빈야드 스타일의 공연장은 세계적으로도 드물어 롯데콘서트홀은 국내 명소가 될 전망이다.
스포츠 후원에도 적극적이다. 기업인들은 주로 자신이 즐기거나 좋아하는 스포츠를 후원 육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유도,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축구, 최태원 SK회장이 핸드볼,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이 아이스하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온 예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스키다. 대학시절 스키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던 신 회장은 작년 11월부터 대한 스키협회장을 맡아 스키 육성에 적극 나섰다. 그는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스키 코스 점검 때 최고 난이도 코스를 수준급으로 내려와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신 회장은 스키 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메달 포상금은 물론 국내 경기단체 최초로 4~6위 선수들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미국, 핀란드 등 스키 강국과의 MOU를 통해 국가대표 합동 훈련, 유망주 스키캠프 지원, 외국인 코치 영입 등을 통해 국내 스키 역사상 최초 메달 획득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크로스컨트리 유망주 김마그너스 선수에 대한 지원을 시작으로 해외선수 영입에도 적극 나섰다. 김 선수는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선수다. 롯데면세점이 김 선수를 후원하기로 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장비 구입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유부혁 포브스코리아 기자

201511호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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