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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부터 상속까지 ‘원스톱 서비스’ 

신탁(信託) 활용한 상속·증여의 기술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신탁을 활용한 상속·증여 서비스에 대한 고액자산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사가 고객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집행하는 신탁서비스는 고객 입장에선 머리를 싸매며 절세 전략을 짜거나 유언장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장면 하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나모(65)씨는 올해 고등학생이 된 늦둥이 아들이 항상 걱정이다. 그의 자금을 운용하는 프라이빗뱅커(PB)의 권유로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했다. 현금 10억원을 맡긴 뒤 자신이 치매에 걸리거나 사망한 경우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다 대학 졸업 후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고 계약했다.

장면 두 번째. 자수성가한 사업가 이모(67) 사장은 지난달 초 한 은행의 고객 세미나에 초청받았다. VVIP 고객 5명만을 위한 자리였다. 설명회가 끝난 뒤 이 사장은 2명의 자녀에게 각각 현금 10억원씩 증여했다. 그동안 그는 목돈을 한꺼번에 물려주면 자녀들이 무리하게 운용할 것을 염려했다. 마음이 바뀐 건 설명회 때 들은 증여신탁 얘기 때문이다. 그는 “장기간에 걸쳐 자금을 나줘 줄 수 있는데다 일반 증여보다 세금을 40%나 낮출 수 있다는 얘기에 증여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신탁을 활용한 상속·증여 서비스를 사용한 사례다. 신탁(信託)은 ‘믿고 맡긴다’는 뜻으로 금융사가 고객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집행하는 서비스다. 고객은 머리를 싸매며 절세 전략을 짜거나 유언장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12년 신탁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신탁서비스는 영미법 체계에서 꽃 피운 제도다. 일본과 같은 대륙법을 도입한 한국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반면 일본은 2004년과 2006년 두 차례 신탁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영미식 신탁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한은행 김진영 신탁연금본부장은 “현재 일본은 상속분쟁 등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탁으로 풀고 있다”며 “한국도 지난 4월 금융연구원 내 은행신탁연구회가 설치되는 등 제도 개선의 바람이 일고 있어 향후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상속·증여 서비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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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호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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