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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상속·증여 분쟁 해결사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2012년 은행 최초의 고객상담 변호사가 된 방효석 변호사는 고액자산가의 상속·증여뿐 아니라 이혼, 유류분, 유언 등 수천 건의 가정분쟁을 상담했다. 지난달엔 그동안의 상담 내용을 정리해 책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을 냈다. 그는 “가족 간의 충분한 소통 없는 증여가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된다”며 “재산은 가족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생전에 유언장 작성으로 재산 분배 의사를 명확히 남겨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최근엔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 갈등을 막는 효도계약서가 인기”라고 덧붙였다.

올해 자산가 상담이 늘어난 법률 문제는.

한 달에 10건 이상은 효도계약서 상담이다. 지난해 말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조건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에게 그 의무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으면 물려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효도계약서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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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호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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