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법상 증여세 특례 제도한국에도 이런 가업승계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국 세법은 가업승계를 위한 특혜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명시한,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증여에 대한 특례,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특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명시한 가업상속공제가 그것이다.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자녀에게 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할 때, 창업자금증여특례는 사양가업을 유망업종으로 전환하려 할 때 유용하다. 어느 경우 이든 수증액(3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뺀 금액에 최저 세율(10%)을 곱한 금액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된다.하지만 이 수증자산의 기간 제한은 없다. 즉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돼 누진세가 적용된다. 다만, 가업승계를 주식으로 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가업상속공제는 항구적이다. 혜택의 폭도 커서 실질적으로 가업승계에 도움이 된다. 가업의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최고세율이 50%로, 최대 250억원까지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이런 혜택엔 당연히 엄격하고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가업상속공제라는 특혜를 부여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납부 능력 요건 등 여러 가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우선 ‘가업’의 법률상 정의부터 따져보자. 한국 세법상 ‘가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 연도 말 현재 조특법상 중소기업(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기업 포함)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업을 말한다. 법인가업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특수 관계인의 주식을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50%(상장법인이면 3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되기 위한 요건도 있다. 피상속인 요건에 해당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가업을 경영해야 한다. 여기에도 조건이 붙는다.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함)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피상속인이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로 재직해야 한다.
10년간 정상승계 요건을 지켜야 혜택도 유지상속인 요건은 좀 더 까다롭다. 가업을 이어갈 사람의 진정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어떤 요건이 있을까. 먼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인 1인이 가업재산 전부(타 상속인에게 반환된 유류분 제외)를 상속받고 ▶그 1인이 상속세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요건을 다 갖춰도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요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다시 내야 한다. 공제받은 금액에 사후의무 위반기간에 따른 추징률까지 곱해 산출하고, 이자도 붙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세에 가산한다. 가업상속공제의 악용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다.사후의무 위반 사유는 총 다섯 가지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 10년 이내에 20% 이상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업상속재산인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비율이 떨어진 경우 ▶각 과세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개시 과세연도의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정규직근로자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되는 경우 ▶상속개시 과세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근로자수의 전체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120%)에 미달한 경우를 말한다.최근 중소기업도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영국·독일·일본 등 선진국에선 이들이 가업승계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훨씬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이 많아지려면 가업승계세제를 좀 더 확대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민경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