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지는 상속재산이 있는 곳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 등 가족 및 생활관계 등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등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등에는 비거주자로 본다. 주한외교관의 경우나 이민 목적으로 해외이주신고를 한 경우 등도 비거주자로 보게 되는 등 관련 법규상 역시 상세한 규정이 있다.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세지는 피상속인의 주거지가 된다. 신고기한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원칙으로 비교적 단기다. 그리고 상속세를 부담하면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비거주자보다 폭넓게 공제받을 수 있다. 기초공제도 비거주자보다 훨씬 많은 5억원이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공제가 추가로 인정된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금액상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자식들이 부모로 하여금 한국으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납세지는 주된 상속재산의 소재지다. 비거주자이므로 주거지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여 상속재산을 중심으로 납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므로 신고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거주자의 경우보다 길다. 그러나 국내 소재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이나 이를 목적으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만 공제되는 등 공제에 상당한 제한이 있다. 기초공제도 2억원에 불과하다. 그 외에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기타인적공제,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상속공제 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일반적으로 보건대, 한국에 많은 상속재산을 가진 경우 한국의 거주자가 되어 사망하는 것이 상속세액을 줄이는 방법일 수 있다.만일 외국에서 상속세를 낸 경우라면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속세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한국에 상속재산이 있고, 외국에서 상속세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위 차이는 더 커질 수 있다.피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인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내므로 재산이 외국에 많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상속세가 없거나 상속세율이 낮은 나라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비거주자로 남아 있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따라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하여 한국 거주자로 복귀하고자 한다면 현재 거주 중인 해당 국가들의 상속세 제도까지 상세하게 검토하여 과연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최병선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