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종.심층취재

Home>월간중앙>특종.심층취재

도대체 내가 쫓겨난 ‘罪名’이 뭡니까? 

날개꺾인 책임운영기관장 제1호 김종구 前 국방홍보원장의 울분 

고성표 월간중앙 기자 muzes@joongang.co.kr
김 전 원장은 “계약직 임기 3년 중 지난 1년4개월은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이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문 국방홍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던 차였는데…”라며 미련을 숨기지 않았다.



국방부의 면직 조치에 대해 김 전 원장은 “국방부는 면직(계약취소) 사유를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제1항 제5호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 운영 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라고 내세우지만 마땅히 면직 사유에 해당되는 조항이 없어 끼워 맞춘 것 ”이라고 주장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17)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