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회사 이사회가 경영진에게 스톡옵션을 주려다 예금보험공사(예보)에 제지당해 논란이 일었다.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주식회사가 자사 임직원 등에게 주는 자사주 매입 선택권이다. 매수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어떤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이는 그 회사 주식을 일정 기간 뒤 미리 정한 값에 미리 정한 수량만큼 살 수 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회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은 예를 가정해 보자. ‘을’사 주식의 현재 시세는 1주에 4,000원. 갑에게는 이 회사 주식을 1년 지나 1주 5,000원씩 10만 주를 살 수 있는 권리, 즉 스톡옵션이 주어졌다고 하자. 1년 뒤 ‘을’의 주식 시세가 1만 원으로 뛴다면 갑은 큰돈을 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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