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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 “억울해 땅 치는 일 확 줄어들 겁니다” 

사법 불신 해소하고 개혁법 택해야 한다
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한승헌 변호사 

윤석진_월간중앙 차장 grayoon@joongang.co.kr
사법개혁 모범답안이 10여 년 만에 완성됐다. 지난해 ‘사개추위’가 성안한 26개 사법개혁법안이 그것이다. 이들 법안이 원안대로 입법화하면 획기적 변화를 맞게 된다. 이를 주도한 한승헌 변호사의 사법 불신 현주소 진단과 사법개혁의 방향.사법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사법개혁법안의 모범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26개 사법개혁법안이 그것이다. 다만 대부분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빛을 보지 못할 뿐이다. 현재 입법절차가 끝난 관련 법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군인사법·법관징계법·검사징계법 등 6개에 그치고 있다.



이들 사법개혁법안은 ‘사법 시스템의 선진화’를 목표로 2005년 1월 출범한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사개추위)’에서 성안한 것이다. 2006년 11월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간판을 내린 사개추위는 사법개혁에 관해 2년 가까이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이들 법안에 대해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영삼 정부 때 논의가 시작된 이래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10여 년 만에 마무리 지은 알토란 같은 결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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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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