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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 도로 위의 흉기! ‘대포차’ 수십만 대가 굴러다닌다 

 

김종윤 월간중앙 인턴기자
평균 법규 위반도 대당 50∼100건…명의 도용 당한 피해자는 벙어리 냉가슴, 구매자 처벌 강화돼야

▎업계에서 대포차는 차량담보대출 전문대부업체 쪽에서 대량으로 유통한다고 본다. 경찰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를 전국으로 유통시킨 일당을 검거해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일명 ‘대포차’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난다. 국내에서 운행되는 대포차가 100만 대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터넷을 통해 암암리에 거래되는 대포차는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차량 명의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큰 피해를 낳는다. 정부가 나서서 법적 처벌강화 및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이현수(가명·38) 씨는 몇 년 전 자동차 명의를 친구에게 대여해주었다가 후회막급이다. 2005년, 대학 친구인 고모(38)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차를 구입하게 허락해줬다가 큰 낭패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친구인 고씨는 당초 “사업상 중고차를 구입하고 싶은데 신용이 나빠 구입할 수 없다”며 “명의를 3개월만 빌려달라”고 하소연했다.

딱한 사정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이씨는 명의를 빌려줬고, 고씨는 고가의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했다. 하지만 3개월 후 명의를 다시 자신 이름으로 바꾸겠다던 고씨가 차일피일 약속을 미루더니 결국 사고를 쳤다. 고씨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문제의 자동차를 담보삼아 사채를 얻어 쓰고는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이씨 명의인 차량은 일명 ‘대포차’로 불리며 8년이 지난 지금도 ‘제 3자’에 의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전국을 휘젓고 다닌다. 그 뒤로 이씨에게는 시도 때도 없이 자동차세·과태료·범칙금·각종 압류 통지서가 날라오더니,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미납된 할부금 독촉장과 독촉전화가 빗발친다. 얼추 헤아려봐도 과태료 등 미납 건수가 150건을 넘고 1천만 원이 넘는 체납액이 어깨를 짓누른다. 은행에서 개인신용은 바닥까지 하락했고, 월급통장 등 재산이 압류되기까지 했다.

요즘도 이씨는 퇴근할 때마다 새로운 과태료와 범칙금 통지서가 날라오지나 않았을까 신경을 곤두세운다. 하지만 이런 고민은 사치에 가깝다. 자신 명의의 무보험 대포차가 만약 교통사고를 내기라도 한다면? 그런 끔찍한 장면을 떠올리며 이씨는 불면의 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에게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가 4036대로 확인됐다.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 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으로 주·정차 위반(18만98건), 검사미필(1만1383건), 의무(책임)보험 미가입(1635건), 자동차세 미납(5255건) 등이 체납돼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대포차 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명의 빌려줬다가 잠 못 이루는 경우

불법명의 자동차인 속칭 ‘대포차’는 자동차 명의자와 운전자가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 교통범칙금 50회 이상, 자동차세 5회 이상 미납자동차를 대포차로 분류해놓았다.

대포차는 과속, 신호위반, 위협운전, 뺑소니, 범죄이용 등 교통질서를 문란케 해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대포차는 대포통장, 대포폰과 함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3대 범죄수단의 하나로 꼽히기도 한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대포차로 인해 지속적으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정신적·금전적 스트레스를 앓게 된다는 것이다.

기자의 취재 결과, 이들 대포차는 시중 중고차 시세보다 30%에서 많게는 50%가량 싼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예컨대 2011년식 SM5 모델인 정식 중고차의 경우 1200여 만원에 거래가 되는데 대포차는 절반 가격인 650여 만 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차종은 국산차뿐만 아니라 해외 고급차까지 다양하다. 심지어 2013년 출고되어 새 차와 다름없는 차량도 매물로 나와 구매자들을 현혹한다.

서울에 사는 김진형(가명·32) 씨는 2012년 급전이 필요해 차량담보대출 전문 사채업자 이준원(가명·44) 씨를 만나게 되었다. 김씨는 대출을 받으면서 대부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700만 원을 연 44% 이율로 차용하면서 자신의 명의인 SM5 자동차를 담보로 맡겼다. 또한 약속한 날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차량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했다.

약정과 달리 김씨는 약속한 날짜에 돈을 마련하지 못해, 4개월분의 이자를 납입하고 기간을 연장했다. 하지만 그 날짜에도 돈을 갚지 못하자 이씨의 차량은 결국 제3자에게 양도됐다. 김씨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되었고, 차량을 인수한 양수자 또한 전화번호·주소 등이 불확실하여 차의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범칙금과 과태료 등이 날라오기 시작한 것이다.

대포차의 유통 경로는 법인 파산이나 차량담보 대출로 채권자가 점유하여 유통시키거나, 매매 미이전 방식 등을 통해 발생되는 것이 98.74%(민주당 최재천 의원실 자료)에 이른다. 그중 대포차 유통의 대다수는 개인 채권문제로 발생한다. 차량 소유자가 대부업체를 통해 차량담보대출을 받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담보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되기 쉽다. 이때 대부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인감, 차량 포기각서 등의 개인서류를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

대부업체는 자동차를 담보로 보통 시세의 30∼40% 정도의 금액을 대출해주지만, 팔 때는 시세의 70% 정도로 되판다. 대부업체 쪽에서 대포차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없다”며 “차량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날짜에 대출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 대포차로 풀어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차량을 매매하면 대출해준 돈보다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차량을 합법적인 중고차로 오인해 구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서울에 사는 최진기(가명·29) 씨는 중고차를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시중 가격보다 20% 저렴한 자동차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경기도 모처에서 차를 건네받기 위해 판매자를 만난 최씨는 미리 약속한 대금의 80%를 지불하고 차를 인수했다. 판매자는 7일 뒤 잔금과 자동차 명의이전을 위해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3일 후 명의이전을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판매자는 전화연락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가 구입한 차량은 ‘대포차’로 밝혀졌고 최씨는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됐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 시중가격보다 차량이 싸면 일단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개인 간 중고차 거래는 피해야 하며 명의이전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량 담보대출 못 갚아 함정에 빠져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뭘까? 대포차 전문 변호사인 차상열(32) 씨는 “현재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명확한 권리·의무관계를 명시하지 않은 채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며 “인감 작성 시 차용용도 기재란에 ‘차량번호’와 ‘담보대출용’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그 인감이 매매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막기 위한 것이다. 그는 “대출업자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신 명의의 차량을 미등록 업체를 통해 판매했다가 대포차로 유통돼 피해를 입은 사례도 많다. 구영찬(가명·39) 씨는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산다는 업체 광고를 보고 차를 팔았다가 낭패를 보았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해 법적인 절차는 서류만 주시면 저희가 마무리해드리겠다”는 말만 믿고 차량과 관련서류를 건네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대포차’로 사용되고 있더라는 것이다.

몇 개월 후 집으로 날라오는 범칙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 중고차 매매상에 연락을 해보았지만 당사자는 잠적한 뒤였다. 구씨가 거래한 매매상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업체로 밝혀졌다.

그는 명의이전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구씨의 차량을 대포차로 유통시켰던 것이다. 대포차 전문법무사사무소 사무장 류대현(52) 씨는 “중고차매매상과 거래할 때는 업체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설령 사업자 등록이 된 업체라도 꼼꼼히 회사의 거래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중고차 거래는 약 322만대로 약 40조원에 육박하는 거대규모이다. SK엔카 홍보팀 관계자는 대포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자동차등록원부에 있는 명의와 판매자가 일치하는 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험처리 이력을 통해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중고차인지 확인절차를 밟아야 한다.”

‘첫 방출’로 통하는 은밀한 거래

2013년 8월 충남의 어느 시외버스터미널 앞. A씨(27)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판매자와 대포차 거래를 위해 만났다. “연락주신 분 맞죠?” 건장한 체격의 30대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혹시 마음에 안 드실까봐 다른 차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약속한 차량 말고도 동료들을 시켜 3대의 차량을 추가로 가져왔다. 그는 A씨에게 위압감을 조성하며 차량 구입을 권유했다. “인터넷에 올린 사진처럼 차는 깨끗합니다. ‘첫 방출’ 차량이니 안심하고 구입해도 됩니다. 개인 서류도 풀입니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카센터에서 점검받은 차량이니 상태는 A급입니다. 따로 정비받을 필요없이 바로 기름만 넣고 운행하시면 됩니다.” A씨는 자동차등록원부, 인감, 차량포기각서, 채권서류 등이 포함된 개인서류를 확인한 뒤 준비한 현금을 지불하고 자동차를 넘겨받았다. 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10분 남짓, 그렇게 대포차 거래는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대포차 거래가 중고차 전문 사이트 및 카페를 통해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현장이다. 몇몇 대포차를 판매하는 사이트는 유명세가 대단한 듯하다. 합법적인 중고차 매매 사이트로 위장했지만 뒤에서는 대포차를 판매한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쓰면서 대포차 ‘고객’들을 호객한다.

ㄱㅇㅊㄱ(개인채권), ㅎㅅㅈㄱㄴㅂ(흰색전국넘버), ㅌㅅㅂㅎ(택시부활), ㅂㅇㅊㄱ(법인채권), ㄱㅅㄷㄴ(기소도난), ㅅㄱㅇㄹ(세금압류)등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언어를 쓴다. 또한 ‘개인서류풀’, ‘첫 방출’, ‘깨끗한 차’라는 특유의 표현으로 구매자에게 손짓한다. 대포차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것은 ‘첫 방출’되는 물건이다. ‘첫 방출’이란 대부업체에서 처음 풀리는 차량으로 세금 및 과태료의 체납금액이 없기 때문에 단속도 쉽게 피할 수 있어 구매자 사이에서 가장 고가로 팔린다.

특히 대형업체일수록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대포차를 판매하고 있다. 많게는 10여 대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사이트에 글을 올려 ‘장물’을 거래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 송도 등지에 차량담보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들이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측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는 대포차 수가 100만 대를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특히 강남지역에서만 약 10만 대의 대포차가 운행된다고 한다. 고급외제차를 몰고 싶지만 경제력이 떨어지는 젊은 세대들과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을 대상으로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이른바 ‘콜때기’는 100% 대포차로 추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강원랜드 주변에서 대포차가 집중적으로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다.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근지역 전당포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담보대출을 받고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업체 측은 상환날짜가 지나면 즉시 담보 차량을 대포차로 풀어버린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돈의 회수다.

담보로 묶어놓은 차량을 거래하려면 채무자에게 양수·양도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하지만 대다수 전당포 업주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다. 채권거래상 위법 행위이지만 과태료 처벌로 끝나기 때문이다. 대포차 명의이전 전문 사무장 이주석(33) 씨는 “대부업체를 이용한 차량담보대출은 삼가야 한다. 채권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차량이 대포차가 될 확률이 80% 이상이다”라고 단언했다.

더 큰 문제는 대포차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을 거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무면허는 물론이고 10대 미성년자에게도 대포차가 판매될 수 있다. 대포차 구매 경험이 있는 강준수(가명·23) 씨는 “고등학교 시절에 90만 원을 주고 차를 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판매자는 내가 고등학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판매를 꺼려하기는커녕 차후 차를 되팔 수 있는 방법까지 일러줬다”고 털어놓았다. 이렇게 대포차 판매자들은 돈이 되면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다.




대포차 구매자도 처벌 강화해야

최근 들어서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의 대포차 구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안산·하남·김포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인 근로자들이 대포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중에는 무면허 운전자가 많다는 사실이다. 지역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관내에서 등록 말소된 대포차를 운행하다 사고를 낸 외국인이 검거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대부분 미보험 상태로 도시를 활보한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의한 사고건수는 2011년 640건, 2012년 544건이었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한다. 특히 대포차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칠 경우, 사고 피해자는 물론 자동차의 명의자에게도 심각한 피해가 닥친다.

이주석 사무장은 “대포차의 뺑소니사건인 경우 차량 명의자는 해당 사고와 무관함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며 “사고 시점에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나 핸드폰 기지국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사고지역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신용카드, 휴대전화는 제3자가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차량 명의자가 뺑소니 사고책임에서 벗어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개인이 대포차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차를 찾아오는 방법이 최선이다. 담보차량인 경우 채권금액을 해결해야 한다. 현재까지 밀린 세금,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대포차 피해자들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된다. 류대현 사무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체납금액은 쌓이고 차의 행방은 더욱 묘연해진다”며 “문제를 직시하는 순간 하루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방법은 실무상으로 허위도난신고를 내는 것이다. 도난신고가 등록이 되면 경찰행정 시스템에 도난차로 등록되어 수배가 내려진다. 톨게이트, CCTV로 차량정보가 확인되면 자동차의 행방을 알게 된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차를 찾을 수 있다. 명의자 개인이 차의 행방을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국가 행정력을 이용해야 하며 경찰도 역시 허위신고를 막을 수 없다. 경찰 관계자도 “현재 차량 도난신고 시스템을 보안해나가고 있다”며 “시스템이 정립되면 경찰행정력 낭비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법은 자동차 강제명의이전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이다. 명의자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 이력이나 현장 적발된 과태료 납부내역을 확인하여 점유자(현재 소유자)를 찾을 수 있다. 이 증거가 그 사람이 차를 점유하고 있다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이다. 명의자는 확인된 점유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대포차로 운행되는 기간 동안 쌓인 과태료와 범칙금을 시기별 점유자에게 납부 의무를 강제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점유자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경우 해외로 불법 수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허위도난신고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뿐이다.

‘중고차 실명제’로 대포차 거래 막을 수 있을까

대포차 구매자의 처벌수위가 낮은 것도 대포차가 활개를 치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다. ‘자동차 관리법’ 제12조는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포차의 구매자 대다수는 명의이전을 하지 않는다.

비록 차후 그들이 차량 점유자로 밝혀지더라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30만∼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을 뿐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차상열 변호사는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구매자를 줄여야만 현재와 같은 막대한 대포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이해가 필요하고 조언한다. 차상열 변호사는 “자동차는 명의자가 아닌 현재 운전자에게 일단 차량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며 “설령 대포차 명의자가 차를 찾아도 운전자로부터 즉시 차량을 뺏어 올 수 없는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동차는 컴퓨터, 휴대전화와 같이 ‘동산(動産)’으로 분류되지만 토지, 건물과 같이 ‘부동산(不動産)’으로도 취급하는 특성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시 이전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한다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실행될 경우 중고차 거래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포차의 문제는 거래 당시에 누가 구매했는지 신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있다. “애초에 대포차 거래는 실명제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 대포차 구매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대포차 거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2013년 4월부터 ‘자동차 번호판 통합영치시스템’을 도입해 대포차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제도로 각 자치구별로 관리해오던 의무보험 미가입·검사 미필 차량정보가 하나로 통합돼 차량정보에 대한 정보의 상호확인이 가능해 정보 교환을 통한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간혹 지방세나 과태료를 미납하지 않거나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이행, 점유자가 지방세나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포차 근절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포차 피해의 시작은 명의자의 금전적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차량담보대출을 삼가야 한다고 충고한다. 명의를 대여할 때는 상대방의 신용을 충분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포차가 늘어날 경우 각종 세금이 체납된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국가의 재정적 손실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해 대포차 거래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201401호 (201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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