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Home>월간중앙>투데이 포커스

정점식 의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해야” 관련법 대표 발의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무분별한 신고 대응한 교육감 의견청취 의무화
사법경찰관 및 검찰도 해당 의견 편철 가능토록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서의 행위를 정당한 생활 지도라고 판단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학대 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수사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검사도 관련 사건을 수사‧처분함에 있어 해당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회’ 결정의 연장선이다. 지난 12일 당정은 협의회를 열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후속 입법 마련에 최선”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 활동 침해 건수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0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발의자인 정점식 의원은 “교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교육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및 교육 활동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 여당 간사위원으로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 교권 회복 후속 입법 마련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해당 법률안은 정 의원을 비롯해 이태규 국회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서병수‧장동혁‧유상범‧조수진‧조경태‧전주혜‧정경희‧김병욱‧박형수‧권은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