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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트렌드 반영해 프리랜서 보호하는 일본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프리랜서 가이드라인’ 마련 이어 보호법 제정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한국도 강제 규범 필요”


▎서울에 강한 소나기성 비가 내린 7월 9일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한 배달원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자영업 폐업 후 배달업과 가사·돌봄업 등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한 가운데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 등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 일본 사례를 소개한 정책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국회도서관은 〈일본의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 보호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3-19호/ 통권 제231호)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증가 등의 영향으로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 노동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있다. 일본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일본 전체 근로자 15명 중 1명(약 462만 명)이 프리랜서다.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의 독립적 측면과 근로자의 사용 종속적 측면을 동시에 지닌 노무 제공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프리랜서의 업무 위탁 거래에서 보수나 업무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프리랜서가 정당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일본은 이에 따라 프리랜서 업무 환경을 발주자와 프리랜서 사이 교섭력과 정보 수집력의 격차 면에서 살펴보고,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2021년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 가이드라인(이하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지난 4월에는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했다.

일본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프리랜서와 업무위탁자 간 계약이 대부분 도급계약이므로, 노동관계법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등 경쟁법을 적용해 발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이다.

‘프리랜서 보호법’도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의 혼합 방식을 채용해 업무 위탁자의 행위를 규제하는 등 프리랜서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의 환경을 정비했다. 이 법은 특히 프리랜서 업무 위·수탁 거래 적정화와 취업 환경을 정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및 상담 창구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한국은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률 대신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 조례를 두고 있을 뿐인 만큼, 보다 안정적이고 통일적인 프리랜서 보호 정책의 집행을 위해 국회 차원의 강제 규범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보다 앞서 프리랜서 보호법률을 제정한 일본의 입법례가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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