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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교권보호 4법’ 의결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 면책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김현동 중앙일보 기자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내용을 담은 4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 가운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학대 금지 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유아교육법에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 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둘째,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교원과 학교 및 유치원의 교육 활동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게 해 원활한 교육 활동이 이뤄지도록 협력할 의무를 규정했다.

셋째,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교장 및 유치원과 유치원장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넷째, 민원 처리 업무를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유형을 공무집행방해죄·무고죄를 포함한 일반 형사 범죄와 악성 민원까지 확대했다.

둘째, 교원이 아동 학대 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했다.

셋째, 교육 활동 관련 분쟁·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공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넷째,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업무 및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등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관한 행정 체계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했다.

다섯째, 특별 교육 또는 심리 치료 의무화 대상을 출석 정지 이상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확대하고, 침해 행위를 한 보호자 등에 대해서도 특별 교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적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되, 분리 조치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별도의 교육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지도 활동을 존중하고 협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 용어를 한글화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권보호 4법이 조속히 시행돼 교육 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염려가 덜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최은석 월간중앙 기자 choi.eu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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