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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대리권 추진 정태련 대한변리사회장 

“특허 침해 소송 2심은 특허법원이 관할해야”  

윤길주 ykj77@joongang.co.kr
산업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에 대한 권리, 즉 특허를 확보해 놓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수가 많다. 특히 다양한 분야에서 과학 기술이 무한 속도로 발전하는 21세기에 산업재산권은 곧 국력(國力)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발명에 생명(법률적 권리)을 불어넣어 주는 변리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변리사는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 또는 상표에 관한 권리를 획득·관리하고, 권리 침해를 방어하는 일을 한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진 외국에서는 산업재산권 제도의 발전과 함께 일찍부터 변리사의 전문성이 고유한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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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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