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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포기한 병 고친 것이 죄인가?” 

근대화 과정에서 명맥 끊긴 민간의술… 제도권 등쌀에 떼밀려 ‘무면허’ 딱지
특별기획 민간의술 지킴이, 황종국 변호사 

적법과 불법. 우리 사회 민간의술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이 깊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관용을 청하는 전직 판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얼마 전 사무실을 개원한 황종국 변호사다. 그가 한국사회에 전하는 통렬한 메시지-.
민간의술을 옹호하기 위해 법복을 벗어 던진 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던 황종국(53) 변호사 이야기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민간의술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가 젊었을 때, 사법시험 2차를 3개월 앞두고 단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손도 못 대겠다며 포기했던 환자들이 완치돼 단식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간의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그 덕을 봤죠. 고등학교 때부터 12년간 콧병을 앓는 바람에 한국에서 최고라는 병원에서 두 번이나 수술받았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식원에서 쌀 반 톨 정도 크기의 쑥뜸을 떴더니 간단하게 콧병이 사라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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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호 (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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