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과 불법. 우리 사회 민간의술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이 깊다.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법조계를 향해 관용을 청하는 전직 판사가 있어 눈길을 끈다. 얼마 전 사무실을 개원한 황종국 변호사다. 그가 한국사회에 전하는 통렬한 메시지-.
민간의술을 옹호하기 위해 법복을 벗어 던진 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했던 황종국(53) 변호사 이야기다. 그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민간의술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제가 젊었을 때, 사법시험 2차를 3개월 앞두고 단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손도 못 대겠다며 포기했던 환자들이 완치돼 단식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간의술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그 덕을 봤죠. 고등학교 때부터 12년간 콧병을 앓는 바람에 한국에서 최고라는 병원에서 두 번이나 수술받았지만 낫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식원에서 쌀 반 톨 정도 크기의 쑥뜸을 떴더니 간단하게 콧병이 사라지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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