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대법원은 법정관리 중인 정리회사 신한을 차입매수(LBO, Leveraged Buyout) 방식으로 인수한 자에 대해 배임죄의 책임을 인정했다. 위 판결이 선고됐을 때 한국에서 LBO가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고, LBO를 통한 인수합병(M&A) 시장의 위축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런데 동양메이저가 LBO 방식으로 정리회사 한일합섬을 인수한 사례에서 2009년 6월 부산고법은 배임죄 성립을 부정했다. 양 사안은 인수자의 자금력 및 부채비율, 차입금에 대한 대상 회사 재산의 담보 제공 방식, 인수자와 대상 회사의 합병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법원이 LBO를 허용하지 않다 입장을 바꿔 허용한 것으로 단순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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