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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분석] 허물어진 삼권분립, 김명수 사법부의 민낯 

“탄핵당해야 하니 사표 못 받겠다고? 김명수, 대법원 수장 자격 없다”[서민 교수] 

녹취록 통해 거짓 드러난 대법원장, 야당과 법조계 사퇴 요구에도 침묵
“법복을 걸친 정치꾼”, “판사를 정치의 제물로 바친 대법원장” 비판 나와


▎민주당 의중부터 살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 탓에 사법부 독립이 훼손됐다는 개탄이 이어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공인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사법부를 살리는 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전직 회장 8명은 2월 8일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국회가 헌정 사상 첫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명백한 정치 탄핵”, “임성근 부장판사 사직과 관련된 진실 공방 과정에서 공개된 김 대법원장의 녹취록은 더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이라는 변협 전직 회장들의 지적 속에 이번 사태의 중대성이 내재해 있다. 전국 139개 법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대한법학교수회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언행을 보면 국민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고 정치권력에 좌고우면하는 모습만 보인다”며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추진된 법관 탄핵소추는 강력한 여진을 몰고 왔다. 2월 4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179명)으로 임성근 부산고등법원(이하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의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리에 들어갔다. 피소추인 신분인 임 판사도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 그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김명수 대법원장 녹취록’이라는 폭탄을 던졌다. 2020년 5월 김 대법관과 임 판사의 면담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이후 사안은 크게 두 줄기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띤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이 적절한가’ 그리고 ‘김 대법원장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느냐’ 여부가 그것이다.

'산케이신문'이 쏘아 올린 법관 탄핵의 공


▎퇴임을 앞두고 탄핵 갈림길에 선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 사진:뉴시스
사건은 2014년 8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이었던 가토 다쓰야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이라는 추측성 기사를 쓴 것이 발단이었다.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담당 재판장은 이동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지법) 부장판사였다. 당시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장이었던 임성근 판사는 2015년 11월 “가토 다쓰야에게 무죄 판결 선고를 하더라도, 무죄라고 단순하게 끝내지 말라. 가토 다쓰야가 한 행위가 비록 무죄이기는 하나, 그가 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겠다. 특히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여성 대통령을 희화화한 부분에 대해선 비난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으나,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리적으로 부득이하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혀달라”고 전했다. 이에 이 판사는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 민정수석은 2015년 12월 곽병훈 민정비서관에게 “한·일 외교관계를 위해 외교부가 최대한 노력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외교부 측의 간절한 부탁이다”며 “외교부 장관의 탄원서 제출 사실이 법정에서 고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반드시 이야기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곽 비서관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외교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가토 다쓰야의 선처를 요청하는’ 요지의 공문을 전달했다. 그다음 수순으로 임 처장이 임성근 판사에게, 다시 임 판사가 이동근 판사에게 옮겼다.

그리고 2015년 12월 17일 이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그는 “대한민국 외교부가 가토 다쓰야에 대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뒤 판결을 선고했다. 여기서 이후 문제의 쟁점이 된 법정 낭독 구술문이 등장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것뿐이고, 가토 다쓰야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희화화하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기초적 사실 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행동까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적시한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안은 바로 이 부분에 임성근 수석부장판사가 개입했던 점을 문제시했다.

이 밖에도 탄핵소추안에는 임창용·오승환 등 당시 삼성라이온즈 야구선수들의 도박 사건에 대한 임 판사의 재판 개입(2016년 1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 대한 임 판사의 재판 개입(2015년 8월) 등을 삽입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핵심은 가토 다쓰야 재판 건이었다.

이후 임성근 판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임 판사는 이번 탄핵소추 전부터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2019년 12월 20일 검찰은 임 판사에게 재판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 판사는 최후 진술에서 “초임 배석 판사 때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정보와 기록에 의해 판결을 내려야 하는 고독하고 외로운 법관직을 수행하면서 혹시 나 자신이 주관적인 생각에 빠진 건 아닌지 점검하고 다른 재판부 판사들에게 내용과 법리를 질문하곤 했다”며 “저도 다른 판사들이 물어오면 의견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이 법관 독립 원칙을 어기고 다른 법관 의견에 영향받거나 다른 재판부 재판에 간섭한다는 생각을 한 적은 추호도 없다”고 항변했다.

탄핵 심판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예상


▎법관 탄핵소추에 앞장선 이탄희 민주당 의원.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임 부장판사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사유에 대해서 “특정 사건의 재판 내용이나 절차 진행을 유도하는 재판 관여 행위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판단했음에도 ‘형사수석부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 행위에 속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형사수석부장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는 법원 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어도 직권남용으로 볼 근거는 없다’는 시각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2월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0년 9월부터 항소심이 재개됐다.

1심이 무죄로 나왔지만, 민주당은 판결문에 적시된 ‘위헌적 행위’에서 임 판사 탄핵 명분을 찾았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월 28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동근 판사를 제외하고, 임성근 판사만 탄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해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더 나쁜 임 판사 위주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법관이 아닌 판사를 겨냥한 탄핵소추안이 최초로 발의됐다. 2017년 2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인사에 항거해 사표를 던졌던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이 탄핵소추안을 주도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이 의원과 행동을 같이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2월 4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판사는 신(神)인가?”라고 규탄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가장 논란이 되는 쟁점은 임 판사의 임기가 2월 28일로 종료된다는 사실이다. 그는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퇴임한 법관을 탄핵하는 일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발생한다. 탄핵 절차를 이유로 임 판사의 퇴임을 막을 방편은 없다. 왜냐하면 임 판사는 면직이나 해임이 아니라 임기만료에 따른 자동 퇴임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을 예상하는 근거다. 설령 인용 판결이 내려져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일개 판사’ 한 명을 겨냥해 굳이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총력을 기울이는지, 그 저의에 대해 반대 진영은 다른 해석을 내린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민주당의 법원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2심 유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인 정경심씨 1심 유죄), 윤석열 검찰총장(직무 복귀), 최강욱 열린우리당 의원(1심 유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1심 유죄) 등 일련의 법원 판결에 불만과 불안을 감지한 여권이 ‘법관 탄핵’을 통해 지지층 결집과 법원을 향한 견제구를 던졌다는 시각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처신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한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겸임 교수는 “민주당이 임 판사를 탄핵한 대의에는 존중할 만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왜 이제야 탄핵하는가’라는 물음에는 답이 궁색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대법원장과 여당이 정치적으로 교감한 결과”


▎2월 5일 장제원(앞줄 왼쪽부터)·김기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지만, 출입이 막히자 바닥에 앉은 채 시위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2020년 4월 총선 이전 시점에선, 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관철할 만한 숫자를 확보하지 못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4월 총선에서 과반을 훨씬 넘긴 의석을 얻은 뒤에도 바로 탄핵에 착수하지 않았다. 민주당 일각에선 “법원 개혁의 상징적 존재인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는 모양새를 원했는데 (이 의원의) 공황장애 때문에 늦어졌다”는 해명도 나온다. 순수한 의도든,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든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소위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에 이어 법원 주류를 교체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수순이다. ‘이를 이룬 뒤 언론개혁으로 가야 한다’는 바람이 친문 주류의 정서다.

이런 기류에서 법원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언행은 또 하나의 거대한 파장을 낳았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며 했던 말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임 판사는 2020년 5월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이전부터 건강 악화(신장결석 수술 등)를 이유로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수술을 마치고 5월 22일 임 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돼 비난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임 판사 측은 주장했다. 처음 의혹이 제기됐던 2월 3일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하루 뒤인 4일 임 판사가 변호인을 통해 녹취록을 공개하자 상황은 반전됐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탄로 난 것이다.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이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선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선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움직일 수 없는 적나라한 증거 앞에서 김 대법원장은 “9개 월 전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다르게 답변한 데 대해 송구하다”, “임 부장판사와 실망을 드린 모든 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2월 4일, 국회는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고,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을 뿐이다. 대법원장의 미온적 대응은 사법부를 향한 불신을 증폭시켰다. 임 판사 탄핵을 주도한 이탄희·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진보 성향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다. 이 모임은 김 대법원장이 만들었다. “김 대법원장과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교감한 결과가 탄핵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임 판사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격하게 반응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 하수인 노릇을 했다.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을 보였다”며 “법복을 걸친 정치꾼”이라고 김 대법원장에게 비판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의 손자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 엄격하게 바라보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탄핵 추진을 염두에 두고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건 후배의 목을 권력에 뇌물로 바친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김 대법원장은 판사를 정치의 제물로 바친 대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文 정부 극성 지지자들이 있는 한 버틸 것”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항의 화환이 대법원 앞에 늘어서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추진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의석수가 열세인 상황에서 무의미한 제스처에 가깝다. 그래서 “되지도 않을 탄핵 운운하지 말고, 김 대법원장이 사퇴하도록 여론에 호소해야 한다. 그 편이 4월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전략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대안이 야당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법원 내부의 집단 반발도 일었다. 임 판사의 동기 기수인 사법연수원 17기는 2월 5일 성명서를 냈다.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임 판사를 탄핵하려고 하는 이유는 몇몇 판결에 불만을 품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것”, “대법원장은 자신이 지켜야 할 판사를 보호하기는커녕 탄핵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도록 내팽개쳤고 거짓말까지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 내부 망인 코트넷과 현직 판사들의 익명 게시판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졌다.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헌법에 적시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며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고 그만두려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썼다. 정욱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시 “내 편이 아닌 사람을 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외부 정치세력에 휘말려 자중지란을 벌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정작 당사자인 김 대법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힌 셈이다. 민주당도 김 대변원장을 ‘엄호’하고 있다. 녹취록 내용보다 불법 도청에 초점을 맞췄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의에서 “(임 판사의 폭로를 보면서) ‘탄핵소추를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런 파렴치한을 편들어주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더불어 김 대법원장에게 우호적인 성향으로 보이는 민변도 “사법농단 법관들의 반헌법적 행위가 시간을 갖고 충분히 알려지지 못했다”며 “국회는 이제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논평을 냈다.

헤게모니 갈등에서 비롯된 법원 내부의 모순이 ‘임성근 판사 탄핵 건’을 계기로 막장 정치 극처럼 까발려진 지경에 이르렀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 저자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삼권분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의 수장이 입법부의 눈치를 봤다니 비겁하다. 부하 직원에 해당하는 법관의 사표를 안 받은 이유가 ‘탄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니, 법원의 수장 자격이 없다”며 “임성근 판사의 행위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1심 법원 판결에 동의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탄핵 목적은 법관 길들이기 차원인데 김 대법원장이 무슨 권력을 더 누리려고 저러는지 안쓰럽다.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의 현실에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서 교수는 “어떤 일을 저질러도 지지해주는 문재인 정부 극성 지지자들이 있는 한, 김 대법원장은 버틸 것”이라고 내다봤다.

- 김영준 월간중앙 기자 kim.youngjoon1@joongang.co.kr

202103호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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