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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대책 처벌보다 교육적 해결 강화해야” 

 

유길용 기자
■ 김병욱·문정복 의원 주최, 경기교육청 주관
■ 학폭 제도 개선 토론회 14일 국회서 개최
■ “가해·피해 학생 학교생활 적응토록 도와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경기도교육청TV’로도 생중계된다. 김병욱·문정복 의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부 관계자와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화해·관계회복 중심의 교육적 해결을 통해 학생·학부모 등 학교 공동체의 신뢰를 높여나가야 한다”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나아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교육청, 교육 현장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을 발표한다.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 청소년 문제연구소 대표를 비롯해 교육청과 일선 학교 교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안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선 교육지원청에 학폭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폭 사안을 심의하고 있다. 심의위가 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심의 절차와 결정에 관한 신뢰를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 초등학교 저학년 등의 경우 처벌보다 가해·피해 학생이 모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월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민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4.2%가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교육적 목적에 따라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응답도 75.3%로 나타났다. (그래프 참조)

문정복 의원은 “기존 학교폭력 대책은 사전 예방과 교육적 해결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았다”며 “학교폭력으로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상처받지 않고 평화로운 학교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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