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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2003.07.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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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안에 처분하면 안낸다
서화 · 골동품 소득세
원종훈 /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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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예술품이나 골동품을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해 문의하는 사람이 늘었다. 예술 ·골동품은 희소가치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으면서 취득 ·양도 ·보유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기 어려워 국세청이 세원을 관리하기 힘들다. 또한 예술 ·골동품등에 대한 평가도 당사자간의 이해의 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과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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