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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철거 · 용도변경활용해볼 만 

투기지역 부동산 거래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 세무사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지역을 여러 차례 추가로 지정했고 3억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생기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시가가 시가에 비해 20~30% 정도 낮게 평가된 것을 고려하면, 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은 50~100% 늘어난다.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은 대전 서구 ·유성구,충남 천안,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마포구 ·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일대다.



투기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조건 실거래가액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1가구 1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주택이 투기지역에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라면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없다. 이때에는 주택의 양도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어차피 먼저 처분한 한 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투기지역 외에 있는 주택부터 파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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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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