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직후 발행된 무기명 채권에는 이미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그러나 증여하고 싶은 금액이 큰 경우 지금이라도 살 만하다. 채권을 현금으로 바꿀 경우에는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비할 수도 있다.
이른바 ‘묻지마 채권’으로 불리는 무기명 채권의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기 채권을 사도 되는지와 투자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무기명 채권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인 1998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행된 5년만기 비실명 채권으로 올 7월 말부터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온다. 비실명 채권은 ▶고용안정채권 ▶증권금융채권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등 세 종류에 모두 3조8,735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이자까지 합쳐서 5조2,000억원에 이른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