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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부채 함께 넘기면 절세 

부담부증여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세무사
재산을 증여하려 할 때 증여세가 부담으로 다가온다. 최근 상담한 고객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10억원 상당의 상가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증여세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를 듣고 고심하던 차에 ‘부담부(負擔附)증여를 이용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를 찾아왔다.

부담부증여란 수증자에게 재산을 넘기면서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채무도 떠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는 증여계약을 ‘주’로 하고 부담계약을 ‘부’로 하는 2개의 계약이 결합해 하나의 계약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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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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