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도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엔 복제폰을 통한 도청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도 극히 제한적으로만 휴대전화 도청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왜 휴대전화 도청 문제가 국감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정보통신부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휴대전화의 도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데도 국회의 국정감사 때만 되면 단골 이슈로 등장해 곤혹스럽다는 설명이다. 휴대전화 도청 관련 논란은 지난 9월 2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권혁세 한나라당 의원이 “국내 이동전화 사업자 3개사 중 2개사(SK텔레콤 ·KTF)는 복제 휴대전화를 통해 도청이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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