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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지정 전에 양도해야 

토지수용 ·조상시의 절세 

원종훈/ 우리은행 PB사업단 과장 ·세무사
경기도 판교 ·서울 송파구 장지동 ·강서구 발산지구 등에서는 현재 토지 수용과 그에 따른 보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들 지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지난 2월 24일 무렵 토지공사 등 개발사업자로부터 ‘서두르라’는 전보를 한 통씩 받았다. 이들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편입되는 26일 전에 수용에 응해 보상받고, 소유권을 넘기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토지가 투기지역으로 편입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진다. 토지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이 계산된다. 토지 투기지역 지정으로 세금 부담이 많게는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오래전에 사들인 땅일수록 실제취득가액이 낮아 세금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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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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