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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선진화의 촉매제 될 듯 

씨티은행 진출의 의미 

윤창현/ 명지대 경영무역학부 교수
1980년대 말 외국환관리법이나 규정에는 원-달러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조항이나 근거조항이 아예 없었다. 한때 정부의 ‘통화관리’로 인해 대출이 전면 동결된 상황에서 씨티은행은 한 대기업에 제의를 했다. 해당 기업이 통화옵션을 발행하면 이를 사들이면서 옵션프리미엄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옵션거래로 포장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였고, 해당 기업은 자금이 필요하던 시점이라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옵션이 발행되고 옵션 발행대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 뒤늦게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씨티 측은 “안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검사는 흐지부지 끝나고 정책당국은 부랴부랴 외국환 관리규정을 개정해서 원-달러 관련 옵션발행 금지 조항을 삽입시켰다. 필요하다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서라도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겠다는 씨티 측의 자세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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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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