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er

Home>포브스>Adviser

[세테크] 일반 아파트 먼저 팔아야 유리 

특례 아파트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홍길동(45)씨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례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가 각각 한 채씩 있다. 홍씨는 현재 특례 아파트에서 3년 이상 살았다. 특례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4억원이었고, 현재 시점에서 매매 예상 금액은 7억원 정도다. 홍씨는 일반 아파트도 이미 3년 보유와 2년 거주 조건을 만족한 상태다. 그가 3억원에 매입한 일반 아파트의 매매 예상 금액은 4억원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를 팔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양도세를 가능한 줄일 수 있을까. 2007년 이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변화가 많다.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비사업용 토지인 부재 지주 농지나 나대지를 매각한 사람은 6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쉽게 말해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하던 사람에게 시련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얘기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05호 (2024.04.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