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영(48)씨는 6년 전에 구입했던 땅을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나대지 상태로 그냥 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60%에 이른다. 또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2006년이 보유세의 부담이 컸던 해라면 2007년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는 해다. 2007년부터 50% 이상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부동산이 늘어난다.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이 집을 팔면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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