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iser

Home>포브스>Adviser

[세테크] 유료 주차장으로 바꾸면 가능 

나대지, 부재지주농지 중과세 피하려면 

원종훈 국민은행 PB사업팀 세무사
손호영(48)씨는 6년 전에 구입했던 땅을 유료 주차장으로 만들고자 한다. 나대지 상태로 그냥 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은 60%에 이른다. 또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2006년이 보유세의 부담이 컸던 해라면 2007년은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지는 해다. 2007년부터 50% 이상의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 부동산이 늘어난다. 주택 두 채를 소유한 사람이 집을 팔면 50%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411호 (2024.10.2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