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유언장은 인생의 마지막 숙제 

삼성생명 FP센터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글 조재영 삼성생명 FP센터 팀장·사진 김현동 기자
고액 자산가는 상속에 관심이 많다. 상속 과정에선 상속세 납부만큼이나 유언장 작성도 중요하다. 유언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할 경우엔 자신의 의지대로 상속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인이 유언장을 대신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사례1. 직계존비속이 전혀 없는 사회사업가 김씨는 123억 원을 모 사립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하지만 유언장은 김씨의 도장 날인이 없어 대법원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대학 측에선 자필로 서명한 유언장에 날인까지 돼 있어야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1066조’는 유언자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08년 3월 대법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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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호 (20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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