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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Investing : 원종훈의 금융 세테크③ ] 연금상품 절세 가능할까 

젊을 땐 소득공제, 나이 들어선 세금 덜 낸다  

연재 순서 1. 비과세와 비과세 효과 2. 엔화 스와프 정기예금과 골드뱅킹 과세 논란 3. 연금상품은 절세 가능할까? 4. ‘CEO 플랜’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의 허와 실 5.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위한 상식 6.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활용한 절세법
30대 후반 자영업자 홍길동씨는 3년 전 은행 직원의 권유로 연금저축에 가입했다. 당시 은행 직원은 이 상품에 가입해 적금 형식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최대 연 154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은퇴자금을 모으며 세금까지 줄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뜻밖의 얘기를 들었다. 납입하는 시점에 소득공제는 되지만 연금 형식으로 수령할 때는 이자 상당액뿐 아니라 원금 일부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매겨진다는 것이었다. 연금은 매월, 매년 식으로 정해진 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전을 뜻한다. 많은 직장인이 은퇴 후 고정수입을 얻기 위해 젊고 경제력이 있을 때 연금에 가입한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주자는 연금에 가입하면 적용세율(6~35%)에 따라 26만~154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납입을 적게 하면서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매월 34만원 정도를 납입하는 것이 적당하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인 400만원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운용 수익을 얻어 은퇴 후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면 납입액을 늘리면 된다. 납입 한도는 매월 100만원, 1년에 1200만원까지다. 4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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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호 (20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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