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의 기본인 의식주에서 경제활동과 가장 밀접한 것이 ‘주’, 바로 집이다. 2000년 이후 10여 년 동안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은 급격히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시대적 조류와 맞물려 주택 시장은 냉각기다. 부동산 시장 환경과 관련 정책이 바뀌면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상속주택을 처분할 때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이채만(가명)씨 가족의 사례다. 2009년 9월 당시 80대 초반이었던 이씨가 사망하자 주택 두 채에 대한 상속이 개시됐다. 이씨가 90년에 취득한 서울 성북동 주택은 이씨 부부가 거주하고 있었다. 잠실 아파트는 2001년 투자용으로 매입했다. 가족들은 성북동 주택은 이씨 부인이, 잠실 아파트는 분가한 아들 준호(48, 가명)씨가 물려받기로 결정했다.
준호씨는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그는 상속주택이 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잠실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세무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때가 2011년 12월이다. 일반적으로 상속 주택은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얼마 후 준호씨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포함한 과세 예고 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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