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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으로 쓸 증여재산의 과세특례 

 

중견기업 오너들 사이에선 창업이 관심사다. 자식 때문이다. 부모 입장에선 자식이 가업승계를 꺼리면 창업이라도 밀어주고 싶다. 정부도 창업자금으로 증여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낮은 증여세 과세 후 상속 시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로,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인 부모에게서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30억원 한도(창업으로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에는 50억원)로 증여 시점에는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 과세한다. 2005년 12월 31일 창업 활성화를 통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 지났지만 국세청 자료를 보면 아직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비하여 적용 건수가 많지 않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에 대하여 알아본다.

30억원 창업자금 증여하면 과세특례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수증자는 창업자금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어, 부모가 장남과 장녀에게 30억원씩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각각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증여자는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한다.

창업자금에 관한 요건도 있다. 창업자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은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권상장법인 소액주주 제외), 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등이 해당되므로, 창업자금 증여 목적물은 현금과 예금, 소액주주 상장주식, 국공채나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창업자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를 현금화하여 증여하지 않고 그 재산 자체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까지의 미실현 된 자본이득을 양도소득세 부담 없이 수증자에게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증자는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창업이란 세법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5억원 공제하고 10% 세율 적용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면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50억원)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한도 초과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 이외의 재산)은 합산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자금은 창업자금대로 합산하며, 10년 이내 일반증여재산은 일반증여재산대로 합산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별 상속세 납세의무ㆍ연대납부의무 및 비율을 산정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해 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할 때 일반재산은 10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지만,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증여 당시 평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이때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증여받고 창업하지 않으면 가산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서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으면 1일 3/10,000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한다.

한편,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윤여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1910호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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