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차량 사면 비용 인정 안 돼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의 경우 5년간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고 다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손실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비용 공제 시기를 이월한다. 불필요하게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비용으로 많이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에 해당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인과 임원이 업무용승용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개인사업자는 아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종사자는 2021년부터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가입의무가 생기고,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도 작성해야 한다. 운행기록부에는 사용일자, 사용자,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는지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운행기록부 기재와 출장관리부 및 유지관리비 영수증의 사용처 등을 비교하여 운행기록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과세한 사례가 있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이 인정된다. 2019년까지 연간 1000만원이었던 한도가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이 줄었다.비용은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만큼 인정한다. 업무용 사용 거리에는 공장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 경조사 참석 등을 위한 운행도 포함된다. 개인적인 골프장 방문, 여행 등 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의 소득으로 보아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용 인정받지 못하면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과거에는 앞서 언급한 예와 같이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 등을 전업주부인 사주의 배우자나 자녀인 대학생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경우에만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 되었다.그런데 이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조작할 경우 조세 포탈도 문제 될 수 있다.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정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