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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2016년 업무용승용차 제도가 도입됐다. 일부 기업의 사주 가족들이 회사 일과 상관없이 고가의 차량을 회삿돈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이제 비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최근 “사주 A씨는 회사 명의로 총 16억원 상당의 슈퍼카 6대를 사들여 본인과 전업주부인 배우자, 대학생 자녀 2명 등의 가족 자가용으로 사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가 이처럼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가피하게 업무용승용차를 사적, 업무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세무 업무를 하다 보면 종종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이 생긴 지 꽤 됐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지, 기존과 같이 처리하면 안 되는지’ 등의 질문을 받곤 한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일반인은 물론 회사 담당자조차도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여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의 안내사항 등을 보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고,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중 상당수가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적용 대상이 해당한다.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리스를 포함하여 임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말한다.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차량도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 다만 경차, 승합차, 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카니발의 경우 7인승은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는 반면, 9인승이나 11인승은 제외된다. 내국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승용차나 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이용한 종업원 소유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고가 차량 사면 비용 인정 안 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감가상각비의 경우 5년간 균등하게 인식해야 하고 다른 방법은 인정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비나 임차료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에 따른 손실은 연간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비용 공제 시기를 이월한다. 불필요하게 고가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여 비용으로 많이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에 해당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미가입 시에는 관련 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법인과 임원이 업무용승용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아직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업종별로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전문직종사자는 2021년부터 보유한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해 가입의무가 생기고, 미가입 시 관련 비용의 50%를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도 작성해야 한다. 운행기록부에는 사용일자, 사용자, 주행 전 계기판의 거리, 주행 후 계기판의 거리, 출퇴근용으로 사용했는지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했는지 등을 기재해야 한다. 운행기록부 기재와 출장관리부 및 유지관리비 영수증의 사용처 등을 비교하여 운행기록부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고 과세한 사례가 있으므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비용이 인정된다. 2019년까지 연간 1000만원이었던 한도가 2020년부터 1500만원으로 늘어나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이 줄었다.

비용은 승용차별 운행기록부에 따라 확인되는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만큼 인정한다. 업무용 사용 거리에는 공장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뿐만 아니라, 출퇴근,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 경조사 참석 등을 위한 운행도 포함된다. 개인적인 골프장 방문, 여행 등 운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의 소득으로 보아 추가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용 인정받지 못하면 조세 포탈, 업무상 횡령

과거에는 앞서 언급한 예와 같이 회사 명의로 고가의 슈퍼카 등을 전업주부인 사주의 배우자나 자녀인 대학생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경우에만 업무상 횡령죄가 문제 되었다.

그런데 이제는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졌다.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조작할 경우 조세 포탈도 문제 될 수 있다.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까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김정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07호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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