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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도 조심해야 하는 이유 

 

가족 간에는 마음을 맞추기가 쉽다. 거래도 예외일 수 없다. 세법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세법은 가족 간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변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특별한 규제 장치들을 두고 있다. 어떤 거래를 문제 삼는다는 걸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을 만큼, 가족 간에는 마음을 맞추기가 쉽다. 거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세법은 가족 간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변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특별한 규제 장치들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들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자.

가족 간 증여 후의 양도 거래

1. 수증자에 대한 과세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취득가액은 그 증여일의 시가가 되고, 증여 단계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법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 시의 취득가액을 ‘증여일의 시가’가 아니라 ‘당초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한다.

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 당시에 부담한 증여세는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2. 증여자에 대한 과세

세법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등 친족, 법인의 임직원, 주주·출자자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부당하게 세부담을 줄이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 감소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라고 한다.

특수관계인인 친척(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에 그 증여를 받은 친척이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친척이 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부담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가족 간 양도를 증여로 추정하는 거래

증여세에는 ‘증여 추정’이라는 특별한 장치가 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요건이 되는 증여가 있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증여 형식을 갖춘 거래에만 증여세를 부과하다 보니 증여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는 증여와 같은 효과를 내는 거래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세법은 몇 가지 특정한 사실이 존재하면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그 세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증여 추정’이라고 한다.

1. 배우자 등에게 직접 양도하는 경우

매도자는 재산을 이전하고 매수자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했다면, 이 거래는 ‘형식상’ 양도이지 증여가 아니다. 그런데 매도자와 매수자가 부부이거나 부모 자녀 관계인 경우에 세법은 그 형식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를 하는 것은 증여의 성격이 짙다고 보는 것이다.

증여로 추정되면,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자는 수증자로서 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한다.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증권시장에서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증여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세법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는데,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세법은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세법에 열거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국심2005 중1237, 2005. 10. 14.). 대가를 지급한 사실은 주로 금융자료, 자금출처 관련 증빙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양도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증여 추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면,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2.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양수자’)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 대가를 지급하는 양도 거래임을 증명하면 증여세를 면할 수 있고, 증여 추정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면 먼저 납부한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 간에는 원하는 내용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은 쉽지만, 세금 문제는 그만큼 쉽지 않다. 가족 간에 이루어지는 증여·양도는 세무 목적상 달리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 전에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 모두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 유경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08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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