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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의 ‘오해와 진실’ 

 

소득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이 술렁였다. 지금까지 개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현재 0.25%)를 빼고,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앞으로 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부자들의 세금으로만 여겨지던 주식 양도세는 이제 누구나 내야 할 수도 있다. 상장주식 양도세, 주식투자로 부의 축적을 원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이다.

6월 25일 대대적인 소득세제 개편안이 발표됐다. 금융투자소득,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칭하는 새로운 소득의 이름이다. 소위 개미투자자라 불리는 소액 주식 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현재 0.25%)를 제외하면 투자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주주란 현재 시가총액 기준 10억원 이하(직전년도 말 기준), 지분율 1% 이하(코스피 기준)인 사람이다.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주식 투자자들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기가 어려워 양도세를 내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제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어져 모든 주식 투자자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자산보유 기준에서 소득규모 기준으로’는 이번에 발표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기본 취지다. 기존 자산보유 기준에서는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이 적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어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세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해 발생 소득규모가 클수록 세부담의 크기도 커진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3년이다. 2021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난 후, 그해 연말을 끝으로 주식 양도세에서 대주주라는 개념은 사라진다. 짚고 가야 할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방법과 손익통산이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더는 양도소득이 아니다.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금융투자소득은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되어 기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과세표준 기준으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가 적용되고, 분류과세 후 종결되는 구조로 복잡하지는 않다.

다만,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일반 투자자들의 마음은 복잡하다. 이를 예견한 듯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과세 합리화의 취지가 담겨 있다. 핵심은 기본공제 적용이다.

현재 금융소득이라 불리는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없다. 원본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배당소득 1000만원이 발생하면 1000만원 전부가 과세대상 금액이 된다. 개편될 방안에서는 기본공제금액 2000만원이 신설된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되는 여러 소득 중에서 국내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상장주식 매매로 2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발표된 개편안에서는 실제 주식 투자자의 상위 약 5%만 과세대상이라고 예측하지만 생각보다 그 대상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매매, 금융투자상품 소득은 금융투자소득


국내 주식형 펀드도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등은 동일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아왔다. 따라서 다른 펀드에 비해 절세효과가 커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선호 상품이었다. 하지만 해당 펀드 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가 사라진다. 적용 시기는 안타깝게도 일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시기보다 1년 빠른 2022년 이후부터다. 또 기본공제 2000만원이 펀드 내 편입된 상장주식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타 펀드와의 차별점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 내에서의 손익통산도 새로운 개념이다. 주식의 시세차익을 포함해 각종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은 이자와 배당을 제외하고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된다. 이 소득 내에서는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양도소득에서만 인정해주던 손익통산이 가능해진다. 가령 주식 투자에서 1000만원의 손실이 나고, ELS 상품에서 2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손익통산을 통해 1000만원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또 통산을 통해서도 손실액이 남는다면 3년간 이월공제를 적용해 세부담을 낮춰준다. 다만, 이월공제기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에서 적용되는 이월 공제기간이 무제한이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나쁘지만은 않다. 금융소득이 타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금융투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이자 및 배당은 자본의 과실로 평가되어 여전히 금융소득으로 분류된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원 초과 시 타 소득과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고 최고 세율 42%인 소득세 7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되면 20~25%의 세율만 적용되므로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인해 거래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기준 0.25%에서 2022년 0.02%, 2023년 0.08% 인하를 통해 최종적으로 0.15%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은 세법 개정 등을 거쳐 확정된다. 따라서 세부사항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여지가 있어 향후 귀추에 주목해야 한다.

- 고경남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202008호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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