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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인수합병시 고려 사항 

 

M&A 협상 과정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노무·인사, 세무, 법무 행정 등 세 가지 항목이다. 따라서 스타트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각 부문에 대해 전반적인 컨설팅을 받고, 챙겨놓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각대금이다. 현금이 아닌 주식 스와프가 포함될 경우 양 사의 비상장 밸류에이션을 기초로 교환 비율이 설정되고, 변동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인적으로는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주식 스와프가 섞이더라도 비중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청산우선권(Liquidation Preference)은 법적으로도 실제로도 논란이 많은 조항이다. 이는 바이어가 지불하는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각대금 총액을 판매 주주들이 어떤 비율로 나눠 가질 것인가에 영향을 준다. 주주들이 합의해 청산우선권에 대한 매각대금을 배분하고 세무적인 이슈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매각대금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실제 그 매각대금이 계약체결일 이후 바로 지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짧게는 1년 뒤에, 길게는 2~3년 뒤에 지급하겠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바이어 측에서 이슈를 제기하면 그에 따른 금액을 매각대금에서 차감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판매자는 에스크로에 예치하는 비율을 최소 20~30% 이하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PEF 규모 거래에서는 회사가 이미 충분히 성장해서 회사만 인수하고 경영진은 붙잡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부분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는 해당 기업의 핵심 인력들을 함께 흡수하는 것이 거래의 주요 목표 중 하나다. 이로 인해 M&A 계약에는 필수적으로 핵심 인력들의 의무근무기간을 명시하는 조항이 들어간다. 짧으면 2년이고 바이어마다 다양한 조건을 내건다. 더불어 핵심 인력들이 의무근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 의지로 퇴사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금액은 당연히 수령하지 못할뿐더러 이미 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일종의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개념으로 다시 토해내야 하는 조항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의무근무기간을 줄이고,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항은 없애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무서운 용어이지만 손해배상청구는 M&A 계약에서 매우 중요하다. 때론 이것이 딜을 깨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핵심 쟁점이 되는 사항들은 계약 체결일 이후 언제까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게 할 것이냐, 얼마 이상의 건들만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할 것이냐, 전체 총합의 얼마까지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할 것이냐, 손해배상청구액의 최대치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등 총 네 가지이다. 이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충돌하는 지점이기에, 위에서 다룬 여러 가지 조항의 경중을 따져 주고받을 것을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

202111호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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