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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36조원의 행방 

18년간 거둬들인 천문학적 교육세,그러나 우리 교육환경의 現住所는… 

권태동 월간중앙 기자 taedong@joongang.co.kr




기자는 하루 두갑씩 담배를 피워댄다. 담배 한갑에는 담배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3가지 세금이 포함돼 있다. ‘디스’의 경우 담배값은 1,000원이지만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격은 1,100원이다. 담배소비세는 본래 담배값인 1,000원의 46%, 곧 460원이고, 다시 이 담배소비세액의 40%에 해당하는 184원이 곧 교육세다. 말하자면 기자의 경우 매일 368원씩(184원×2갑)교육세를 내는 셈이다. 1년이면 13만4,32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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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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