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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아름다운 베끼기 ‘딱 걸렸네’ 

Business focus
항공 라이벌 저작권 분쟁 일단락
‘비행운영교범’ 무단 도용소송 패소… 법원 “대한항공에 5,000만 원 물어주라” 

글■정일환 월간중앙 기자 whan1@joongang.co.kr


사사건건 갈등을 빚으면서도 막상 상대를 KO로 제압한 적은 없었던 항공업계의 라이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갈등에서 마침내(?) ‘한판승’이 나왔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저작권소송’에서 법원이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줬다.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갈등은 한두 번에 걸쳐 일어난 일이 아니다.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노선 배분은 물론 항공 운항과 관련한 문제가 불거질 때면 서로 상대방을 ‘배후’로 지목하며 감정다툼을 벌이고는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한항공이 발뺌할 수 없는 증거를 앞세워 아시아나를 꼼짝없이 옭아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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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호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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