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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시행되면 특정매체 여론독점은 어려워 

글로벌 시대의 법률 상식 

글 송창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방송법·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개정된 미디어관련법이 11월1일자로 시행되었다. 개정 미디어관련법은 신문·방송 등 이종 미디어 간의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 여부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거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된 미디어관련법은 “신문·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분 소유 및 겸영 제한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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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호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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