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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이사장 

이중 국적 허용하여 700만 해외교포를 민족 자산으로
헌법 67조의 ‘보통선거’ 원칙에 반하는 참정권 허용 법안은 수정 필요 

글 윤석진 월간중앙 전문기자 [grayoon@joongang.co.kr]
사진 이찬원 월간중앙 사진팀 부장 [leon@joongang.co.kr]
700만 해외교포들이 새삼 주목의 대상이다. 내년 4월부터 해외교포의 참정권을 행사하게 됐기 때문이다. 47년간 해외교포 문제 연구라는 한 우물을 판 전문가의 인생역정과 해외교포를 민족 자산으로 활용할 방법을 들었다.
1월 20일 낮 서울 종로의 한 식당에서 조촐한 행사가 열렸다. 단상에는 ‘월간 OKTimes 200호 기념 축하 리셉션’이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현수막에는 ‘OK’가 Overseas Koreans(해외교포)의 약자고, ‘700만 교포의 종합지’라는 설명이 있다.



는 ‘사단법인 해외교포문제연구소’(이사장 이구홍·69)가 1972년 창간한 계간 으로 출발했다. 1982년 월간 로 발행 주기와 제호를 바꿨다가 1989년 지금의 제호로 다시 한 번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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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호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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