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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칼럼 >> 이케다 다이사쿠 SGI 회장의 ‘비핵 제언’ ③ 

“핵무기는 ‘절대악’, 정당화 논리의 뿌리를 잘라라” 

核時代 종지부 찍을 역사적 분기점… 세계를 일그러뜨리는 ‘구조적 폭력’ 깨야
2회에 걸쳐 유엔헌장에 나오는 ‘우리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도전해야 할 두 가지를 주장했다. 이제 마지막 도전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핵무기금지조약이다. 이를 ‘민중의 의사가 창출한 세계법’으로 성립시켰으면 한다.



지난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재검토회의 최종 문서에는 “어떠한 핵무기 사용도 인간에게 괴멸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데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가맹국이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을 포함해 적용 가능한 국제법을 준수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가 권고적 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을 더욱 발전시켜 ‘핵무기의 궁극적 비합법성’을 시사한 점에서 획기적이다. 왜냐하면 무기의 비인도성을 감안해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 핵무기를 ‘상황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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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호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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