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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 변호사의 법률 강의] ‘회사 설립 더 쉬워진다’ 

개정 상법 내년 4월 시행… 최저자본금제 없애 돈 없는 사람도 회사 설립
회사와 주주의 합의에 의한 주금납입의 상계도 허용 

자본시장의 세계화와 더불어 미국·EU·일본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회사법을 역동적으로 개정해왔다. 회사재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추세는 법정자본금제도 완화, 무액면주식 도입,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화, 주주에 대한 배당·환급의 통일적 규율, 자기주식 취득 제한 완화, 현물배당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도 경제상황과 선진 입법동향을 반영하고 회사 재무관리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법상의 법정자본금제도를 대폭 수정했다. 개정 상법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주식회사의 주주는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을 지는데, 상법은 채권자 보호를 위해 법정자본금제도를 유지해왔다. 즉 회사에는 일정액 이상의 자본이 납입되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된 이익의 일정액은 회사에 유보돼야 하고 주주에 대한 환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자본금과 회사의 재무상황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명목자본에 기초하여 회사가 유지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채권자는 신용공여 시 자본의 규모나 준비금의 적립보다는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을 더 중시하므로, 엄격한 자본금제도는 채권자 보호에 실효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회사 재무관리의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개정 상법은 이를 시정한 것이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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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호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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