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스토리

Home>월간중앙>히스토리

[역사 프리즘] 사헌부의 수사권과 탄핵권 

‘임금이 그들의 직간을 들어주는 광경이 그 어떠합니까?’ 

신명호 부경대 교수 [smh@pknu.ac.kr]
조선왕조의 500년 존속 비밀은 권력의 핵심 견제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의 충돌은 일단 미봉되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만족하지 않는 눈치여서 언제든 재발할 불씨를 남겨두었다. 왕조시대에도 권력 집중은 늘 고민거리였다. 막강한 왕권을 견제하는 데 사헌부의 날 선 칼날이 있었다.
조선 명종 9년(1554)은 연초부터 기근이 심했다. 왕은 궁여지책으로 금주령(禁酒令)을 공포했다. 당시에는 대부분 쌀로 술을 빚었기에 먹을 것이 귀해지면 관행적으로 금주령을 내렸다. 명종은 잔치에 쓰는 술은 물론이고 약으로 쓰는 술까지 모두 금지했다. 금주령 위반자를 적발·수사·처벌하는 임무는 사헌부·형조·한성부에 맡겨졌다. 



조선시대에 사헌부·형조·한성부는 보통 ‘삼법사(三法司)’로 불렸다. 원칙적으로 사헌부에서는 양반의 불법행위를, 형조에서는 평민의 불법행위를, 그리고 한성부에서는 한양 사람의 불법행위를 다뤘다. 하지만 사헌부는 양반뿐 아니라 평민과 한양 사람의 불법행위도 적발해 처벌이 가능했다. 양반이 평민이나 노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양반의 불법행위를 전담해 수사하는 임무는 사헌부 감찰(監察)들이 맡는 반면 평민의 불법행위 수사는 사헌부의 금란서리(禁亂書吏)들이 맡았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01109호 (2011.09.01)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